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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동포 사증발급 및 한국어능력 입증 인정 서류 추가 알림
교육원 2020.06.19 741



외국 국적동포 사증(비자)발급
및 체류허가 시 한국어 능력입증 인정 서류 추가 알림.


1. 내용

외국
국적 동포의 재외동포(F-4), 방문
취업(H-2) 사증발급
체류 허기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입증 인정 서류에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을 추가합니다.


2. 대상

CIS지역 8 한국교육원 2020년도
한국어강좌
12

평가수료자부터
적용한다.


3. 기준

한국어강좌 1단계, 2단계를 수료하여야 한다.
단계마다 정규과정의 학기당 운영 편성 시수는 15, 주당 4시간, 시간당 최소 40분을 기준으로, 연간
이수 시간은 60간으로 편성한다. 그리고, 출석 70%이상, 수료평가
결과 70
이상을 모두 충족 인정한다.(**강좌 단계 마다 주당4시간, 60시간 이수, 1,2단계는
120
시간 이수하여야 함)


 4. 수준

토픽(한국어능력시험)  1급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교육부 ‘국립국제 교육원’ 교재 1-1, 1-2 내용을 기준으로 .


6월 24일 교육원 휴일 안내
제70회 한국어능력시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