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동포 사증(비자)발급
및 체류허가 시 한국어 능력입증 인정 서류 추가 알림.
1. 내용 외국
국적 동포의 재외동포(F-4), 방문
취업(H-2) 사증발급
및 체류 허기 시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입증 인정 서류에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을 추가합니다.
2. 대상 CIS지역 8개 한국교육원은 2020년도
한국어강좌
12월
평가수료자부터
적용한다.
3. 기준 한국어강좌 1단계, 2단계를 수료하여야 한다. 각
단계마다 정규과정의 학기당 운영 편성 시수는 15주, 주당 4시간, 시간당 최소 40분을 기준으로, 연간
총 이수 시간은 60간으로 편성한다. 그리고, 출석 70%이상, 수료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모두 충족 시 인정한다.(**강좌 단계 마다 주당4시간, 60시간 이수, 1,2단계는
120시간 이수하여야 함)
4. 수준 토픽(한국어능력시험) 1급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교육부 ‘국립국제 교육원’ 교재 1-1, 1-2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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